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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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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은행 최초 분기배당 결정 논란 … “노동자 대우도 다른 은행처럼 해야” > > 최근 IBK기업은행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분기배당을 두고 기업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사금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 기업은행은 최근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매년 1회 결산 배당을 하던 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기업은행에서 분기배당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 > 기업은행은 분기배당 결정 이유로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을 들고 있다. 보통주자본비율 목표를 12.5%로 설정해 배당성향을 점진적으로 40%까지 높이고, 주주 현금흐름 개선과 배당락 완화를 통해 주가 안정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다른 시중은행들과 같이 분기배당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다만 한편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기업은행에서 돈을 받아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기업은행 지분 59.5%를 가진 최대 주주다. 이번 결정으로 배당금만 5천억원을 받는다. > > 실제로 기업은행의 이번 결정은 기재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기재부의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세수 전망(367조3천억원)보다 30조8천억원가량 적었다. > > 기업은행이 과거 차등배당 방식을 통해 최대주주인 기재부에 돌아갈 배당을 줄이고 일반주주에겐 더 늘리는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일각의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 기업은행은 2018년 정부에는 주당 559원, 일반 주주는 주당 690원의 배당을 제공했다. 2019년에는 일반주주에게 1주당 670원, 정부에 472원을 배당했다. > > 또 다른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영 차원에서 보자면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적정 배당 필요성도 있지만, 기재부가 얼마만큼을 더 가져가느냐를 살펴보면 국책은행을 사금고처럼 쓴다는 비판을 지울 수 없다”며 “주주환원 수준을 다른 은행들에 맞춰 가려 노력하는 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 역시 다른 은행들과 맞춰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기업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30% 적은 임금을 받고, 정부의 총인건비제를 적용받아 1명당 600만원, 총 800억원에 이르는 시간외수당을 체불하고 있다며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체불임금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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