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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골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조리사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혼자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작업환경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에도 눈길이 갔다. 결국 공단은 업무부담가중 요인 중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 >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2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동법 125조) > > 그러나 다수의 사업장,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근로자는 본인이 일하면서 유해한 인자에 노출되는지, 노출량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방진마스크, 환기시설 등을 요청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없게 된다. > >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질병을 얻게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두의 조리사 사례처럼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은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치워버린다든지 작업환경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 > > 다행히 근로시간이 길거나 교대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다른 업무부담가중 요인이 인정돼 산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때 질병과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있고, 유해한 물질에 노출됐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근로자로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 > 결국 ‘작업환경측정’을 할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부터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감독·발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설령 발각되더라도 사업주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이 고작이다. 이에 반해 근로자는 건강을 잃고, 업무상 재해나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 > 이러한 현실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산재를 인정하면 어떨까.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고 했다. > > 이를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없는 사례에 적용하면,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봐 산재를 인정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지금처럼 ‘확인불가’를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 산재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변화가 필요하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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