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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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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통령기록관 상대 정보공개 청구 … “박근혜 책임 묻지 않아 참사 반복돼도 무책임” > >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3만4천458명이 참여했다. > >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씨가 책임지지 않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사고 이후 재난참사가 반복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4명의 국민이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갈 때 대통령이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 >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한 7시간을 뜻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시각이나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은 이때가 아니었다고 파악됐다. > >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대 30년까지 봉인이 가능하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진상 규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 > 대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기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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