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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창민 의원 발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근기법 시행규칙→법’ > >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노동시간 제한을 허물기 어렵게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 >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근로기준법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특별한 사정’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했다. > > 특별연장근로 사유는 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정부마다 사유를 완화하고 넓혀 왔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무량 폭증과 연구개발 등 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확대했다. > > 한창민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은 사실상 노동부 장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노동부 장관의 단독으로 결정해 바꾸고 남용하는 일을 막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회의 김정흥 지회장과 김영문 수석부지회장이 함께했다. 법안 발의에는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김준형·신장식·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백승아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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