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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업 임금체불 4천780억원 … “발주자가 노동자에 직접 지급” > > 체불이 심각한 건설업계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 임금체불액 2조원 돌파, 일본 대비 20배 이상 ↑ > > 지난해 체불임금은 2조448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14.6% 증가했다. 체불임금은 제조업이 5천60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은 4천78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현실은 통계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고용직이 많은 건설노동자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또 체불임금 통계는 신고사건에서 확인된 금액이라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체불임금, 신고사건 중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지원부서가 청산한 금액, 기타 소송 등으로 확인한 금액은 제외된다. 통계 밖 체불임금은 더 많다는 얘기다. > >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국제규범을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95호 임금보호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의 법률적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임금체불을 촘촘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 > 근로감독 역량 강화 지적도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적발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고, 적발 확률이 낮으면 체불액이 크거나 처벌수위가 높아도 사업주가 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 >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근로감독 실적이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연간 근로감독 실적은 2023년 기준 2만8천건으로 일본(17만1천건) 대비 매우 낮다. 이를 각국의 사업장수에 대입하면 한국은 1.3%, 일본은 4.5%다. 이 격차는 자연스레 체불임금 차이로 귀결한다. > > 이 연구위원은 △전체 사업장 5% 목표 근로감독 수행 △다단계 하도급 계약에서 발주자 또는 원청의 책임 강화 △노사정 공동 분쟁해결기구 운영 △발주자 직접 지급제 확대 △전자적 대급 지급시스템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 다단계 하도급에 떼이는 임금 > > 토론자로 참여한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를 강조했다. >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도급인(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비를 주고, 원도급인은 다시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 > 그러나 원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하수급인에게 지급해도 하수급인이 실제 현장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체불 등 문제가 자주 불거진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임의적 직접지급제가 도입됐지만 노동자 임금에는 공공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넓히자는 얘기다. > > 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십장 같은 시공참여자에게 채용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당부했다. 현행은 같은 사업을 두 차례 이상 도급하면 보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십장 등)이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직상수급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십장이 월급을 주지 못하면 십장과 계약한 도급업체가 지급 의무를 지는 셈이다. 이를 개정해 도급 단계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바꾸고 건설사업자인 수급인의 노동자도 보호 범주에 넣자고 강조했다. > >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은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가 진행될 때 발주자가 건설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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