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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택배노조 신고센터 77% ‘강제시행’ 지적 … “투쟁 확대할 것” > > 이달 27일부터 시행한 한진 주 7일 배송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과로 방지 대책 없이 강행한 탓에 현장 택배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 택배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한진과 대리점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주 7일 배송 과로위험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진과 대리점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밝혔지만, 문서 확약까지는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 노조에 따르면 택배 현장에서 자율적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노조가 이달 21일 개설한 ‘한진 주 7일배송 관련 택배노조 신고센터’에는 28일 기준 19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중 77%는 주 7일 배송이 강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 60%는 일요일 근무를 두고 계약 해지, 구역조정, 금전적 불이익 등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를 두고 ‘부당하게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표준계약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 > 시범운영에 앞서 한진은 노조와 참여 방식을 비롯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매일 오네’(O-NE) 시행 6개월 전 노조와 사전협의를 요청한 것과 대조된다. 노조는 주 7일 배송은 공감하면서도 과로 방지 대책 없다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 한편 노조에 따르면 한진 대리점은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택배노동자와 위탁계약을 하면서 대체배송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한진의 기업운영 윤리 훼손을 넘어 택배노동자의 전속성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속성이란 노동자가 업무상 한 업체에 속한 정도를 말한다. 택배노동자는 다른 특수고용직과 달리 전속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대리점이 무자격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면, 기존 노동자의 전속성 약화가 불가피하다. > > 노조는 “한진 원청과 대리점이 일방적인 주 7일 배송을 강행한다면 한진본부 조합원들, 모든 한진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거부 투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주 7일 배송 강제 시행을 중단하라”고 소리 높였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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