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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법예고 의견 제출 19일까지 … “발급 대상물질 추가해야” > > 고용노동부 건강관리카드 제도 발급대상에서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이 빠진 것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조리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12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조리흄, 용접흄 등 유해물질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카드는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 > 노동부는 지난달 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현행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가되는 4종은 △디클로로프로판 △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건강관리카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리흄에 장기 노출된 은퇴 근로자를 예시로 들었다.<본지 2025년 4월10일자 2면 “‘급식실 폐암 원인’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조리흄’ 빠졌다” 참조> > >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이날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용접흄, 조리흄, 디젤엔진연소물질과 도장공, 전지·전자산업 직종 등을 우선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안한다”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물질 추가와 카드 소지자 산재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앞서 노동부는 본지 보도 이후 “조리흄에 대한 측정방법, 노출기준, 질병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아 평가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업성 암 다발 업무 등을 분석해 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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