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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기관·단체 선거권 보장 앞장서 달라” … 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 사전투표기간(5월29~30일)과 선거일(6월3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 > 공직선거법 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 같은 법 6조3항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선관위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 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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