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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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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대병원 인사규정, 직원 정당가입 자유 가로막아" > > 서울대병원분회 "헌법상 기본권, 인사규정 제한은 위헌" > > > 서울대병원이 직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인사규정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 > 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직원 인사규정 제19조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면직이 된다. > > 헌법 제37조는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활동 제한도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공무원관련법에 의거해야 한다. 분회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인사규정으로 침해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 어긋나 무효"라며 "문제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 우지연 분회 사무장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공공기관들이 무작정 가져다 놓고 고치지 않고 있다"며 "인사규정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고 갑자기 이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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