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구청장인사말
센터소개
조직도
조례·규칙
찾아오시는길
최근소식
공지사항
비정규직 관련소식
노동관련소식
노동상식
법률상식
최신판례
자료실
노동관련법규
문서·서식
활동사진
활동영상
상담게시판
공개상담·비공개상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빈곤층 100만명 수급자격 박탈” > > 사회보장법학회-고려대 노동·사회보장법연구센터 춘계학술대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부양 우선 원칙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공적부조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에서 사회보장법학회(회장 이호근)와 고려대 노동·사회보장법연구센터(센터장 박지순)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술대회 주제는 ‘가족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였다. > > 박 변호사는 “부양의무자 부양 우선 원칙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바람에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 > 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가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가족관계 단절이나 해체가 아니면 부양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뚜렷한 기준 없이 공무원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 > 게다가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 대상자는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수급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가정상황을 낱낱이 밝혀야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된다. > > 박 변호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공적부조의 적절성을 구분하는 유효한 기준이 아닌데도 수급제한 요건으로 삼고 있다”며 “결국 추상적 개념인 부양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적부조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 >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빈곤층이라도 부양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재산 기준에 미달하거나 징집·해외이주·행방불명·감호시설수용 같은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