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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위해 스마트폰 앱 개발 추진 > > “직장이동 잦은 청년층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 될 것” 기대 > > > 고용노동부가 종이문서 없이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면서도 직장이동이 잦은 청년층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노동부는 3일 “그동안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했지만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에 앞장선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알바천국은 올해 1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업주가 기재한 시급·근무시간 등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4개월 동안 15만건, 한 달에 3만8천여건의 전자근로계약서가 체결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 >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워크넷에 전자근로계약서 생성·교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공개해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나 민간기업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 개발도 추진한다. > > 이기권 장관은 “전자근로계약서는 보관의 지속성이나 문서의 신뢰성 측면에서 종이문서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체결·보관이 편리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 권리가 보호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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