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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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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이제 다음주 화요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광장에 나갔고 결국 그를 파면시켰다. 대선 후보들이 하나 둘 선출 의사를 밝히고 국정 운영의 포부를 밝혔지만 광장의 기대와는 달리, 내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거나 TV 토론에서까지 혐오 발언을 일삼는 대선 후보들 때문에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노동자 생명이 한없이 가벼이 여겨지는 사회를 바꾸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꼽아본다. > > 1.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 차별금지법 제정 > > 다름이 곧 차별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다른 몸과 정체성을 가진 여성·이주·퀴어 노동자 등에게 일터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차별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 다름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감각이, 아픈 몸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긍정하고, 표준화된 비퀴어·비장애·정주민 남성의 몸이 아닌 다양한 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 > 2. 국가차원의 위험성평가에 기초한 안전보건전략 수립 > > 일터의 안전보건 자율규제 체제인 ‘위험성평가’가 일터 곳곳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로 위험관리를 맡겨두는 현행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국가 차원의 위험성평가가 선행해야 한다. 노동계·경영계·정부·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숙의 과정에 기초해 국가 단위의 산재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과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 또한 마련돼야 한다. > > 3. 삶을 위한 노동시간 기획으로 > > 2024년 ‘반도체 특별법’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였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앞세운 전문직·연구직·고연봉 노동자 대상의 노동시간 상한제 폐지 시도는 적용 대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건설업, 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노동시간 증대만이 아니라, 전력과 용수 제공을 포함한 재벌 특혜 등 문제가 한가득인 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 노동을 비웃듯, 일터에는 주 52시간이 기본 전제가 돼 있다. 이미 12시간 더 일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주말 휴식권을 빼앗겼다. 남들 쉴 때 노동자도 쉬는 사회를 만들 때다. 또한 야간노동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저임금 체계는 이들을 야간노동으로 유입시킨다. 노동자의 몸은 고무줄이 아니다. 일과 개인 삶의 균형,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획이 가능한 노동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 > 4. 노동자 참여권 확대를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권장되며 일부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감축 효과가 입증됐다. 그러나 대다수 일터에서 작업중지권은 제한적으로 작동된다. 기업의 미흡한 안전보건관리로 피해 입은 노동자가 되레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 > 노동자 개인이 실시하기 어려운 위험성평가, 작업중지권 행사에 있어 노조의 안전보건 활동 보장을 전제로 노동재해 예방제도가 설계돼야 한다.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타임오프 예외로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노사간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 5.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이 도입 중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그 탓에 아픈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난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아플 권리와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산재 처리 지연 또한 아픈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산재보험 적용 포괄 대상과 범위 확대, 당연인정기준의 정립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 > >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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