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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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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공공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특정 부처의 통제와 지침에 의해 좌우되고, 정작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국민의 목소리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배제돼 온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노정교섭 제도화를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 > 공공기관 운영의 중심에는 기획재정부가 존재한다. 인력과 예산에 대한 편성권과 총인건비를 통한 임금 통제, 경영평가 지침을 통한 기관 장악 등 기재부의 손에 집중된 권한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한 일방적 지침은 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갔다. > > 이에 우리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산하의 집행기구 설치 등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필요하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기관 본연의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진정한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라 할 것이다. > >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이란 단순히 제도의 개편만을 뜻하지 않는다. 노동자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운영구조를 말한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가하고, 임원 선임 과정에 시민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며, 퇴직공무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단지 외형상의 변화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우리는 이런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과 노동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 > 공공부문은 수차례 노동자와 정부 간 충돌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제도적 교섭창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ILO 전문가위원회 역시 대한민국에 노정교섭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우리는 공공기관 운영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노동자들과 대등하게 교섭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틀인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아울러 기재부·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정례 협의 제도화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도 높여야 한다. > >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노정교섭의 제도화는 단지 노동자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국민 모두가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며,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세우는 길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공공기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는 곧 국민의 목소리이며, 우리의 요구는 사회대전환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 > 강대빈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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