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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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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권위 “일괄적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 > “집시법 요건 엄격히 판단해야” … 경찰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 오아무개씨는 2014년 5월 ‘5·8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열기 위해 대회 5일 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인도를 비롯한 3곳에 집회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 방해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그해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에 앞서 13일 오씨가 10곳을 지목해 낸 집회신고를 불허했다. > > 경찰의 이런 일괄적 집회금지 통고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집시법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며 “집회신고 당시 인원수를 줄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도록 권유했으나 오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와 시설물 보호요청서를 금지통고의 근거로 제시했다. > > 하지만 인권위는 집시법 제8조3항1·2호(올해 1월27일 개정 전)와 제12조1항(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따져볼 때 경찰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주거지역이나 재산·시설에 피해가 있거나 학교 주변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을 때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 인권위는 “경찰이 제출한 지역주민 탄원서나 시설물 보호요청서는 해당 집회신고 일시와 장소와 밀접해야 하나 관련성이 없었다”며 “주요 도로라고 해도 금지통고를 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의 일괄적인 집회금지 통고는 집시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근거가 없고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은 바로 금지통고를 하는 대신 완화된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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