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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플랜트건설노조 30일 노동부 앞 결의대회 … “적립액 인상 및 의무가입대상 확대” 촉구 > > 건설노동자들이 5년째 6천200원인 퇴직공제부금의 인상과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 > 플랜트건설노조와 노조 포항지부,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확대간부 200여명은 30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대폭인상 및 적용범위 확대 촉구대회를 열었다. > > 퇴직공제금이란 단기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일종의 퇴직금이다. 건설현장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하루에 6천200원씩 납부하면,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경우,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해 지급한다. 하루 공제부금 적립액이 6천200원에서 5년째 고정돼 있다. > > 노조는 퇴직공제금이 1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 안영일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장은“6천200원은 한 끼 밥값도,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2003년부터 20년이 넘게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퇴직공제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 >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대상 확대도 요구했다. 민간공사 현장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인 경우만 의무가입대상이다. 이로 인해 분리발주를 통해 의무가입대상 회피가 가능하다고 본다. 노조는 “공사규모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와 기업들의 편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공사의 경우 규모 1억원 이상이면 의무가입대상인데, 이 기준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 > 이주안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이라며 “노동부가 노동자 현실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길 바라고, 새 정부에서는 개선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노조는 대선 이후인 6월20일 울산에서 전국 1만명 확대간부가 모이는 대회를 열 예정이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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