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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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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파업 불참키로 했는데 회의 참여해 이해충돌” … 해당 변호사 “착잡한 심경, 민주노조 지향 맞나” > > 삼성전자노조 전 집행부가 자문변호사인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노조와 노조 집행부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고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 >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변회는 20일 서 변호사에게 공문을 보내 노조 전 법률부장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노조 전 집행부는 서 변호사가 2월15일 노조가 불참 방침을 정한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노조와 이해충돌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 통상임금 소송 수임 방치 △노조 집행부가 고소한 조합원 소송을 대리해 방어권 행사를 지원 △시민단체와 함께 노조 집행부 징계 절차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피케팅 참여 △노조 자문·소송계약 일방 해지통보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노조 또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변호사 윤리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 >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진정을 제기한 내용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노조를 지향한 당사자들이 맞는지 착잡하다”고 말했다. 노조 조합원이 아닌 자문변호사인 서 변호사가 노조의 회의 방침 등에 종속될 이유가 없는 점과, 소송계약은 일방의 해지 요청에 따라 협의 뒤 해지할 수 있는 점 등 노조 전 집행부의 징계 요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 > 서 변호사는 지난해 노조의 파업까지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삼성전자 노사합의 이후 집행부 임금성 협약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고, 이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뒤 갈등이 벌어졌다. 서 변호사는 반도체노동자 노동인권 단체인 반올림을 통해 노조 조합원 등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민주적 노조라면 전임자 처우개선 별도 합의 같은 일은 벌어져선 안 됐고, 이를 문제제기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더욱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자문변호사는 노조 임원 담당 변호사가 아니라 노조를 자문하는 변호사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조합원만이 노조의 주인이고 그들의 이익이 곧 조합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반올림은 이날부터 서 변호사 징계에 반대하는 연서명을 받고 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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