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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치권에서 일자리는 곧 숫자의 문제다.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일자리 정책은 ‘OO만개 일자리 창출’로 수렴됐다. 그런데 일은 생존과 생계를 넘어 개인과 가정,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받는 숫자 너머의 문제다. > > 이상헌(58·사진)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매일노동뉴스>와 지난 22일 오후(한국 시각) 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고용과 실업은 숫자로 간명하게 표현되지만 일자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며 “노동이나 고용을 넘어 일을 중심으로 논의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이 국장은 최근 책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생각의힘)를 통해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책은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대선 전 독자 3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새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책’ 설문조사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 이 국장은 좋은 일자리의 정의부터 일자리를 구성하는 임금과 노동시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인 인공지능(AI)과 이주노동까지, 여러 현안과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2000년부터 ILO에서 근무한 이상헌 국장은 2018년 3월 ILO 고용정책국장으로 부임했다. ILO 사무국 9개 정책담당 사업국장 중 유일한 아시아 출신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 > 물가안정과 소득지원에 집중 > 일자리 정책, 우선순위서 밀렸나 > > - 책 제목이자 핵심 질문은 ‘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가’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일자리,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는 일자리, 정당하게 존중받는 일자리다.” > > - 구체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조건은 무엇인가. >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우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는 만큼 산업안전 문제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 세 번째는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노동계약은 노동의 ‘내용’을 미리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상품 계약하고는 다르다.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계약이고,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노동계약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다.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든 다양한 형태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 네 번째는 노동 존중(respect)이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의 일환이다. 생산적 행위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를 하는 것에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한다.” > > - 이번 대선에서 ‘일자리 문제’가 큰 화두는 아니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은 눈에 띄는 내용이 사실상 없다. > “탄핵 국면에서 (조기대선 이후) 정부 구성을 하다 보니 시간적 제약 등 정치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문제도 있다. 우선 거시지표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물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거시지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물가 안정이 우선적 목표가 된 것이다. > 두 번째는 양적 지표에서 나오는 착시효과 때문이다. 한국이 실업률만 보면 3% 미만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수치다. 고용률도 핵심 연령계층이라고 하는 25세부터 60세까지는 괜찮다. 여성고용률도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양적 지표로 인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일종의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 > 세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직접적 소득지원, 긴급지원을 중시하다 보니 일자리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을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소득지원 중심의 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 > -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다’라는 말은 반쪽짜리 진실이다. 일자리 창출은 시장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과정이다. 시장을 둘러싼 여러 사회·정치적 요인이 작동했을 때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다. 특정 개별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직접적 특혜를 준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 또 기업‘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화 시대에 돌봄노동은 기업만 제공할 수 없고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다. 한국은 공공부문 고용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0% 정도다.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30% 가까이 된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이고, 경제·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난 만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고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 > “노동시간 단축은 가사노동과 떼어놓을 수 없다” > > - ‘좋은 일자리’에서 ‘적정 노동시간’은 빠뜨릴 수 없는 요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 4.5일제 도입 포함 ‘실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했고,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한국에서 저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게 선결조건, 최소한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다. 노동정책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판단했을 때, 국가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추진해야 할 과제인지 잘 모르겠다.” > >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맞지만 이상헌 국장은 ‘평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평균 노동시간도 감소했다. 그런데 평균 노동시간 단축을 이끈 또 다른 일등공신은 단시간 노동이라는 것이다. 실제 주당 48시간 미만인 장시간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인 데 반해, 주당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 국장은 “노동시간이 점점 분화되면서 장시간 노동과 단시간 노동의 연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노동시간과 ‘생활 시간’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며 “이는 가사노동을 비롯한 ‘생활시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 - 가사노동의 공평한 분배와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노동시간 파트에서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가사노동은 어떻게 연결되나. > “노동시간단축의 문제는 곧 가사노동과 돌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 가정 내에서 두 사람 모두 장시간 노동을 하기는 어렵다. 돌봄·가사노동 때문이다. 주당 노동시간별 고용분포를 성별로 나눠서 보면 ‘36~44시간’, ‘45~53시간’, ‘54시간 이상’에서는 남자가 더 많고, ‘1~17시간’, ‘18~35시간’에서는 여자가 더 많다. 불균등한 가사노동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시간 일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경계에 있는 경우다. 가사노동의 공평한 분배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노동시간 ‘선택’이 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일(가사노동)을 잘 나눠야 보이는 곳의 일(전일제 일자리)도 잘 나눌 수 있다.” > > 자본 이동성·독점력 ↑ > 노동은 분열화·위계화 > > ‘적정 임금’도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대표적 요건이다. 이상헌 국장은 책에서 임금 상승이 생산성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 국가에 국한해서 보면, 지난 25년간 물가를 고려한 실질노동생산성은 약 30% 올랐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15% 남짓 상승했다”며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는 곧 고용관계를 통해 창출된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분배됐다는 의미가 된다”고 밝혔다. 생산과정에서의 분배 악화가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 - 노동소득 분배 악화 원인 중 하나로, 노동자의 교섭력 약화를 꼽았다. >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인상률 간 격차가 커졌다. 이미 20년 이상 된 현상이다. 원인은 쉽게 말하면, 자본의 힘은 세졌고 노동의 힘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 우선 자본의 이동성이 좋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자본의 경제적 힘뿐만 아니라 정치적 힘도 많이 커졌다. ‘값싼’ 노동을 찾아다닐 수 있게 됐다. 또 각 국가에 규제 완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자본의 독점력이 세졌다. 아마존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가격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커질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지배력도 커진다. > 노동은 집중화가 아니라 분열화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기상천외한 계약들이 생겨났다. 이른바 계약형태의 ‘혁신’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위계화가 만들어졌다. 분열화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층을 조직화하고 노조로 흡수하는 모습과 대응은 잘 보이지 않는다.” > > - 노조 혐오 정서가 강해진 것도 교섭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 >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노조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조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압도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존하는 노조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 > - 한국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 절차가 한창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비슷한 시기 ILO 총회에서도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은.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임금의 하한선으로서 최저임금이 작동하려면 그 근처에 있는 그룹을 빼고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임금의 하한선을 구성하는, 현재 가장 중요한 그룹이 누구인지 물어봐야 한다. 택배·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를 제외할 수 없다. > 올해 ILO 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별로 없다. 국제기준을 만들자는 합의만 이뤄졌고,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 중 하나가 최저임금 적용인데, ‘wage(임금)’가 아니라 ‘remuneration(보수)’라는 표현을 쓴다. 노동자성 문제와 무관하게 어떤 형식으로든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 > “AI에 투자하는 만큼 사람에 투자해야” > > - ‘좋은 일자리’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 중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AI) 도입을 포함한 기술변화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 “AI가 도입되면 일자리는 없어진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일자리도 생긴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곳에서 새로 생기는 곳으로 순조롭게 노동자를 옮기는 ‘transition(이행)’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직업훈련과 고용보험이 중요한 이유다. 직업훈련은 공급 위주의 훈련이나, 유행을 타는 훈련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의 내용과 규모를 면밀히 파악한 뒤 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파고가 높을 때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지 않게 최적치에 맞는 수준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 > - 한국이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가 있다면. > > “‘노동시간 계좌’처럼, ‘training account’라고도 하는 ‘훈련 계좌’가 있다. 본인의 노동생애에 걸쳐 자기 주도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프랑스·독일·스웨덴 등에서 운영된다. 중요한 것은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별적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독일 자동차공장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면 집단적으로 사회적 계획(social planning)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은 지금 시대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개별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되 시혜적인 접근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 - 이재명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AI에 투자하는 만큼 사람에 투자를 해야 한다. AI는 기술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AI에 대해서 투자를 1조원을 하게 되면 적어도 5천억원 정도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에 투자하는 만큼 사람의 가치에도 투자가 필요하다.” > > “이주노동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 > - 또 다른 ‘위협’은 이주노동을 둘러싼 문제다. 윤석열 정권은 이주노동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값싼’ 이주노동자로 메우는 식으로만 접근해 비판을 받았다. 이주노동,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 “이주노동은 앞으로 한국에서 노동시장 하층부 핵심 계층이 될 것이다. 규모나 추세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변적 현상으로 다뤄진다.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제도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민청을 포함해 대통령 직속이 됐든 국무총리 직속이 됐든 전체적으로 정책을 포괄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필요에 의해 데려온 만큼 이주노동자를 어떤 식으로 시장이나 사회에 통합해서 사회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할 것인지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때다.” > > -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과정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이주노동에 대한 기회주의적 접근의 대표적 사례라고 본다.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 등이 이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인식, 정책적 논의가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 > - 책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 “이주노동자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 수준도 같이 떨어지게 된다. 둘은 분리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통상 월 300만원을 받는 일자리에서 (이주노동자를 들여와서) 250만원을 받는 ‘영역’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한국 노동자도 250만원을 주든지 둘 중 하나다. 같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수천명 단위라면 25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이주노동자 수가) 이미 100만 명, ‘불법’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양대 노총 조합원 수를 합친 정도의 규모다. 시장에서 임금 등 노동조건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됐다는 의미다.” > > 이상헌 국장은 “이주노동을 대규모로 끌어들인 유럽과 북미 대륙은 청년실업 문제로 수십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 이를 ‘국내 인력부족과 실업의 공존’으로 진단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청년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관행으로 임금이 낮아지고 노동환경이 악화하면 전체 일자리의 질 또한 낮아지면서, 결국 청년 일자리도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 > “고용·노동을 넘어 일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 > - “고용이나 노동이라는 좁은 개념이 아닌 일이라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왜 지금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지불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되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제대로 포괄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일자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자리 질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고용의 통계적 정의는 느슨하고, 실업의 통계적 정의는 엄격해서 수치상으로는 ‘완전고용’에 가까워질 수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통계라고 볼 수 없다. 무엇을 ‘실업’으로 보느냐, 정의에 따라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 패러다임 전환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돌봄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일’이라 인정하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가 된다.” > > - 고용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정책을 구상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 “우선 노동법을 바꿔야 한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고용관계에서 일하는 사람만 포괄한다. 한국의 (비공식 노동자 포함) 최소한 1천만~1천500만 노동자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일하는 사람의 법으로 바꿔야 한다. > 헌법도 바꿔야 한다. 헌법 32조1항에 “근로의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 이를 “일할 권리”로 바꿔야 한다. 헌재 헌법은 일하는 삶에 투자하는 사회라는 목적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국가와 사회가 할 일은 사회 구성원의 생산적·사회적 기여를 지원하는 일이 돼야 한다. > 경제·산업정책도 모두 바뀌어야 한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득만 늘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공동체나 공공 프로젝트, 공동체 단위의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나 문화 활동도 일이다. 현재 지원은 시혜적이고 금전적인 형태로 이뤄지는데, 완전히 틀을 바꿔야 한다. 공동체 활동도 일로 바라보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고 민주주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형 민주주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 > - 극우의 득세를 막는 데에도 좋은 일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인가. > “그렇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일부로 살아가면서 사회에 발전적으로 기여하려고 한다. 기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일이다.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실현하는 ‘기여적 정의’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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