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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달 20일 캐나다에서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됐다.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에서 파업이나 직장폐쇄 기간 중 대체노동자인 ‘스캡(scab)’의 투입을 전면 금지하는 캐나다 연방 노동법 개정안(C-58호)이 발효된 것이다. 연방정부 규제 산업이란 항공·철도·통신·은행·해운·항만·방송·에너지운송·우편 등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헌법상 연방 관할에 속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 이 법은 단체교섭 통보 이후부터 파업이나 직장폐쇄 기간 사용자가 기존 인력 외의 대체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투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3자 하청·신규 고용·자원봉사자·실습생·내부 직원의 전환 배치 모두 금지 대상이다. 예외는 오직 생명·건강·안전·환경 등 긴급 상황에서의 유지 필수 업무뿐이며, 이마저도 먼저 기존 조합원에게 기회를 제공한 후에만 허용된다. > > 이전까지 캐나다의 연방법은 대체인력의 투입을 일정 조건 아래서 허용해 왔다. ‘노조 약화를 의도했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법은 입증 책임과 해석 여지를 제거하며 “모든 스캡(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은 금지”라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87호·98호)의 실질적 이행이기도 하다. > > 법 시행과 동시에 종합물류 서비스회사인 DHL은 자사 물류업무가 공공 필수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예외 적용을 요청했으나, 연방정부는 이를 명확히 거부했다. 이후 DHL이 대체노동자를 실제 투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유니포(Unifor) 노조는 캐나다산업관계위원회(CIRB)에 정식 제소했다. CIRB는 현재 법 위반 여부를 심리 중이며, 위반이 인정될 경우 DHL은 하루 최대 10만 캐나다달러(한화 1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CIRB는 한국의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준사법 기구로, 파업권 침해나 단체교섭 위반, 불법 스캡 투입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다. > > 이번에 발효된 법(C-58호)은 연방정부 관할 산업에 적용되지만, 캐나다 전역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이며, 노동법은 연방과 주가 나눠서 규제한다. 연방정부는 항공·철도·통신·우편·은행 등 전국 단위 산업과 공공서비스 부문을 관할하며, 공공과 민간 부문의 사업장에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 반면 제조업·건설업·음식서비스·소매업 등 전체 노동자의 90% 이상이 속한 산업은 주정부의 노동법 적용 대상이다. 각 주는 독자적인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노동자 투입을 금지하는 주는 퀘벡과 브리티시컬럼비아(BC) 두 곳뿐이다. 온타리오, 앨버타 등 대부분의 주는 여전히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주정부 노동법을 갖고 있다. > > 이 법(C-58호)은 캐나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소수에 해당하는 산업에서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 상징성과 파급력은 크다. 노동계는 이 법을 기점으로 주정부 차원에서도 유사 입법을 추진하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노총(CLC)과 유니포(Unifor) 노조 등은 각 주에서 청원운동, 대중 캠페인, 진보정당과의 정책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 > 특히 이 법의 시행이 의미 있는 이유는, 연방정부가 ‘모범 사용자(model employer)’로서 스스로에게 이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노동기준 설정자이며, 연방 수준에서 노사관계의 조정자이기도 하다. > >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공부문을 포함해 전국 수준의 노사관계에서 ‘모범 사용자’로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 캐나다 연방 노동법(C-58호)의 시행은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 >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AIR) 컨설턴트/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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