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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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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다 자살한 기관사에게 산업재해 승인이 내려졌다. > > 25일 서울도시철도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자살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수색승무관리소 소속 고 황선웅 기관사의 유족이 제기한 산재신청에 대해 지난 24일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 >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호 "업무상의 사유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황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 > 황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6호선을 운행하다 출입문에 승객의 가방이 끼이는 '아차사고'를 겪은 뒤 우울장애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를 앓았다. 그해 12월에는 병원에서 수면장애 판정을 받았다. 회사가 황씨의 사고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황씨는 올해 1월19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 > 이번 사건을 대리한 유상철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필)는 "고인이 생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동료들의 진술과 정신상태·생활변화 등을 봤을 때 정신과적으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유 노무사는 이어 "기관사들의 작업환경 자체의 문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제적인 인사제도로 인해 목숨을 끊은 기관사의 산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도시철도공사·코레일 등에서 일하는 궤도노동자들의 작업환경·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 황씨가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지난해 3월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에서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한 고 이재민 기관사의 유족이 낸 행정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공단은 이 기관사의 유족이 낸 산재신청에 대해 "재해 내용, 의무 기록 등을 볼 때 공황장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낮고, 사망사고 전 공황장애 진단이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산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 유 노무사는 "다음달 열리는 2차 심리에서 이재민 기관사 유족이 황선웅 기관사 산재 승인 결과를 사례로 들며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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