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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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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거래위 "조사 협조했다고 하도급 물량 줄이면 과징금" > >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하도급업체 재산권 소멸시효 없애 > >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 > 공정거래위는 7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하도급법 ‘보복조치의 금지’ 항목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이유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는 것만이 금지됐다. 보복행위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거래단절과 거래물량 축소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 > 공정거래위는 '수사 협조'를 보복행위 금지 항목에 포함할 경우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폭넓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반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 공정거래위는 하도급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은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이나 과징금 부과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 >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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