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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노총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재은폐 사업주에 면죄부" > >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 돌입 > >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발생 신고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정부세종청사 앞 농성에 돌입했다. > >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 1위에 산업재해 80%가 은폐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 > 개정안은 사업주가 보고해야 하는 산재를 '휴업 4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금은 '휴업 3일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산재 보고기한이 초과했어도 노동부가 산재 발생을 인지하고 시정지시 후 15일 이내에만 보고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고발하더라도 노동부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가 15일 이내에 보고만 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개정안은 산재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산재발생 사실을 뻔히 알고도 산재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또 다시 시정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려면 사업주 날인이 필요하다. 사업주 날인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하는 등 산재보고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즉 산재발생과 산재신청 사실을 알고도 노동부가 산재 사실을 다시 알려 주기 전까지 산재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 > 민주노총은 "이번 개악안을 적극 환영할 곳은 무수한 이유를 대면서 산재은폐를 밥 먹듯이 하는 사업주와 하청·파견노동자 산재은폐에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게 되는 원청 사업주들 뿐"이라며 "노동부가 개악안을 폐기할 때까지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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