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구청장인사말
센터소개
조직도
조례·규칙
찾아오시는길
최근소식
공지사항
비정규직 관련소식
노동관련소식
노동상식
법률상식
최신판례
자료실
노동관련법규
문서·서식
활동사진
활동영상
상담게시판
공개상담·비공개상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 연장근로 위반 노동부 근로시간 감독 결과 … 제조업 2곳 중 1곳은 주야 맞교대 > > 기업체의 86.6%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체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 > 고용노동부는 ‘20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3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에서 86.6%인 272곳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수당을 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감독 대상기업 중 2곳을 제외한 312곳에서 1천35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 > 이들 사업장에서 미지급한 수당만 16억4천만원에 달했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8억1천700만원, 연차미사용수당 2억4천200만원, 퇴직금 3억7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 >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272개 사업장은 개선계획을 받고, 금품 미지급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현재 54곳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사항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218곳은 시정지시를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 자동차부품 제조업이나 IT업종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심각해 노동부로부터 수시감독을 받고 있는 사업장 85곳 중 74곳(87.1%)은 아직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었다. 자동차제조업 39곳 중 37곳(94.9%), IT업종 10곳 중 7곳(70%), 의료기기·신소재 제조업 10곳 중 8곳(80%), 금형제조업 등 기타제조업 26곳 중 22곳(84.6%)이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어겼다. > >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74곳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3시간이었다.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69%나 됐다. 13.1%는 휴일에도 8시간 이상 일했다. > > 교대제가 없는 IT업종 기업을 제외한 제조업 75곳 가운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6.9시간인 주야 맞교대 사업장 비율이 53.3%에 이르렀다. 3조3교대(2곳)와 주간연속 2교대(1곳)·4조3교대(1곳) 등 교대제를 운용하는 사업장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이들 사업장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0.8시간이었다. > > 노동부는 "시정지시를 이행 중인 218곳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법 위반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음료제조업·섬유제품제조업·종이제품제조업의 원청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근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근로자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 맞교대나 상시적 휴일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