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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년간 야간 교대근무 하다 걸린 유방암은 산재" > > 근로복지공단, 장기간 야간 교대근무 '유방암 독자적 요인' 인정 > > >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간 교대근로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인정됐다.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를 독자적 요인으로 인정해 유방암의 업무상재해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 > 17일 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반도체 패키징 조립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22년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지난해 11월 유방암으로 숨진 이아무개(사망 당시 46세)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 > 서울질판위는 "교대근무는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유방암 발병시까지 이씨의 교대근무시간이 총 22년으로 3조3교대를 하면서 상당한 빈도로 야간근무를 했다"며 "외국 연구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야간교대 근무를 해서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유방암과 관련한 직업적 요인으로 X선·감마선·에틸렌 옥사이드·교대근무 등을 지정하고 있다. 덴마크 직업병위원회는 20~30년 넘게 평균 주 1회 이상 야간근무(23:00~06:00)를 한 경우 직업병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근무방식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1년간 병원에서 매주 3회 야간근무를 하다 유방암에 걸린 간호사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 > 이씨의 경우 1987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전신인 아남반도체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유방암이 발병한 2009년 7월까지 22년 동안 3조3교대 근무를 했다. 전체 근로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야간근무로 수행한 것이다. > > 다만 서울질판위는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야간 교대근로 이외의 다른 직업적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을 대리한 박현희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교대근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유해요인이 있지만 명확한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유해요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장기간 야간 교대근로를 독자적인 유방암의 직업적 원인으로 인정한 만큼 전자제품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항공사 등 야간 교대근로를 수행하는 많은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판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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