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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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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빚 독촉장 겉면에 ‘빨간색’ 못쓴다 > 채무자 주민번호로 국민연금·고용보험 파악 금지! 장례·결혼식장서 채권 추심·근무지 위협 행위 금지! > > 채권추심업자들이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 사용이 금지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민연금 내역 파악이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 추심도 못한다. > 최근 전세 가격 폭등 등으로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서민이 속출하자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 내놓은 대책이다. >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 보냈다. > 이 가이드라인은 이들 금융사 내규에 반영될 예정이라 채권추심업체들도 무분별한 빚 독촉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 >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 엽서, 팩스, 개봉 서신 등 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 알릴 수 없다. 벽보 부착, 스티커, 인터넷 등을 통해 채무명세를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동도 안 된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방문 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 >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을 남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 > ‘아이들 등하교 길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발언이나 채무자의 미성년자인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 > 친척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했다. >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하거나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을 때는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중지 명령, 채무자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가 중증 환자 등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때, 채권소멸시효 만료로 추심 중단을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 채권추심업체가 재하청을 줘서 악랄한 빚 독촉이 유발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 채권추심업체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제3자에게 채권 추심을 맡길 수 없게 된 것이다. > 감독당국 관계자는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업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면서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금감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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