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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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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T민주동지회 문자에 과태료 부과 논란 >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KT노조 민원 제기 결과 > > KT민주동지회가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 > KT민주동지회는 매월 소식지 '민주통신'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왔다. 올해 4월 KT노조가 KT민주동지회의 문자 수신을 거부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을 받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 > KT노조는 이어 지난 7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이 원치 않는데도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라는 것이다. 반면 KT민주동지회는 "전 직원에게 공개된 연락처만 취합했으며 소식지 발송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 인터넷진흥원로부터 KT노조의 민원을 이관받은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6·37조 위반(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으로 KT민주동지회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단서를 제출했다. > > KT민주동지회는 안행부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가 확정될 경우 안행부 항의방문과 행정소송 등 불복종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소식지를 못 보내게 하는 것은 조합원들 간의 소통을 막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KT노조 관계자는 "임의단체 문자가 오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아서 신고했던 것"이라며 "문자수신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다시 문자를 보내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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