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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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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년부터 부녀자공제 대상 연봉 2천500만원 이하로 축소 > 한국노총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 비판 > > 내년부터 직장여성들의 세금부담이 추가로 늘어난다. 기혼여성은 물론 세대주인 미혼여성에게 주어졌던 부녀자 소득공제 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여성일자리 창출 기조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 >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부녀자공제 축소 방침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녀자 공제대상은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맞벌이 여성과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미혼여성으로, 연 50만원이 공제된다. > >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이 1천600만원 이하, 연 급여 2천500만원 이하 저소득층만 부녀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저소득층 지원용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 >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생계형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진출을 돕는 데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위주의 여성일자리를 우선하겠다는 잘못된 조세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저소득층 중심의 세제개편이 아닌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과 여성세대주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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