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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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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확대해도, 현장에서 무용지물" > 주 60시간 초과근로 뇌심혈관질환 산재인정 지침에도 경비노동자 산재 불승인 속출 > >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비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산재보험 판정절차와 인정기준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산재불승인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2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2011년과 지난해 발표됐던 산재보험 판정절차 및 인정기준 개선방안이 공단의 집행단계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 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판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재 신청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근골격계질환이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경과 속도가 빠른 퇴행성 질환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산재인정 기준을 보완했다. > >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산재 인정률이 15%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발병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 > 그런데 은수미 의원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한 뇌심혈관계 질병사안 9건을 분석한 결과 공단의 판정절차 개선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발병 12주 평균 1주일에 84시간 근무한 경비원 등 60시간 이상 근무자들이 대거 불승인됐다. 주야간 24시간 맞교대는 아예 과중한 업무로 평가하지 않아 불승인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 > 업무상질병판정위 위원을 구성할 때 직업환경전문의를 반드시 2명 이상 참여시키기로 한 개선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 위원 참석현황을 분석한 결과 144차례 회의 중 44회(29.5%)가 직업환경전문의 2명 기준을 지켜지지 않은 채 실시됐다. > > 은 의원은 "공단이 산업재해 판정절차와 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산재 판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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