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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세제개편안, 연봉 5천500만원 못 받는 노동자 부담도 증가" > 국회 예산정책처 "근로소득자 위주 세수 증가" 지적 > >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이 정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 >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세제개편안이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부담 조정과 세수확보에 치중돼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 >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 공제방식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율과 부녀자 공제의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자녀양육비나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구입비 등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연봉 3천45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기준을 연봉 5천500만원 이상으로 수정했다. > >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 노동자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분석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인 2014년 기준 명목임금 증가율(15%)에 따른 소득구간 상승효과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49.1%가 세부담이 증가하는 데 반해 종합소득자는 69.4%가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근로소득자는 13.2%"라는 정부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난다. > > 예산정책처는 이어 법인세 정비도 주문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에 감면혜택이 집중돼 있어 세제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상위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커 실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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