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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조휴가·경조비 외조부모 제외는 차별 "인권위 “기업 내 차별관행 개선하라” 경제5단체에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기업이 직원에게 경조비와 경조휴가를 줄 때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차등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경제5단체에 표명했다. > > 인권위는 일부 기업이 친조부모상 때와 달리 외조부모상을 당한 직원에게 휴가와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더 적게 지급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올해 8월부터 일부 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해 왔다. > > 인권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2개 그룹 대표 계열사와 중견기업 67곳을 조사한 결과 외조부모 경조사에 친조부모의 경우보다 휴가와 경조비를 적게 지급하는 기업은 41곳(61%)이나 됐다. 이 중 25곳은 휴가일수와 경조비 모두, 11곳은 휴가일수, 5곳은 경조비 금액에 차등을 뒀다. 경조휴가와 경조비 지급액을 차별하지 않는 기업은 26곳(38.8%)에 그쳤다. 경조휴가와 경조비를 차별하는 기업들은 “외조부모상을 당한 직원은 외손이라 친손과 달리 직접적인 상주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 > 인권위는 “최근 가족 구성의 변화로 부계혈통 남성 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런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기업의 경조휴가와 경조비는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거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체 개선을 기대하며 해당 기업과 경제5단체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 > 인권위는 앞서 지역농협이 시부모상을 당한 기혼 여성조합원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 사례와 대학병원이 기혼 여성직원의 시부모와 시조부모만 진료비 감면대상에 포함한 사례를 차별로 보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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