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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법정논란 다음주 마무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18일 선고 >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올 한 해 노동시장을 달군 가장 뜨거운 주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사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두 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판결은 법원에 계류돼 있는 160여건의 통상임금 관련소송에 기준판례로 작용하게 된다. > > 갑을오토텍 사무직 출신 퇴직자 김아무개씨가 낸 첫 번째 소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회사 전현직 생산직 노동자 295명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은 명절상여금·하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단체보험료·선물비·생일자지원금 같은 복리후생적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가 쟁점이다. > > 두 소송 모두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1개월 단위(1임금지급기)가 아니더라도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분류했다. > > 이와 함께 법원은 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임금 이분설’을 폐기하며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원칙을 확립한 뒤 복리후생적 임금도 통상임금이라고 줄곧 판단해 왔다. > > 이를 고려할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선고에서 그간의 판결을 뒤집는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경영계는 “법원이 획일적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며 “노사가 합의를 통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법원의 판결이 기존 판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 >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컨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임금체계를 표준임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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