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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 '과잉근로'<희망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 > 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과잉근로 노동자 주당 53.6시간 일해 > >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은 실제근로시간이 희망근로시간보다 긴 ‘과잉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이 실제근로시간과 희망근로시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미스매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 임금노동자 3천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해 1일 발표한 결과다. > > 이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21.9%가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 과잉근로(희망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비율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노동자 규모에 대입하면 376만명이 과잉근로를 하고 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 > 반면 과소근로(희망근로시간>실제근무시간)를 하고 있다고 답한 임금노동자는 1.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22만명이 과소근로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 > 과잉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남성(22.5%)과 20대(23.9%)·전문대졸(23.2%)에서 많았다. 직업별로는 판매종사자(35.7%)와 서비스종사자(27.4%), 근무형태별로는 임시직(25.7%)과 10인 미만 소기업(24.1%)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 > 초과근로를 포함한 주당 실제근로시간은 과잉근로 노동자가 53.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과소근로 노동자는 35.3시간, 적정근로(희망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 노동자는 44.5시간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주당 희망근로시간은 과잉근로 노동자 42시간, 과소근로 노동자 42.7시간, 적정근로 노동자 41.9시간으로 나타나 근로시간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 > 한편 과잉근로 노동자의 14%는 과잉근로를 하는 이유로 "원하는 소득을 얻으려면 초과근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과잉근로 노동자의 9.2%만이 “임금이 줄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답했다. 임금감축을 동반한 근로시간단축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과다. > > 고용정보원은 “어느 일방이 아닌 노사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야 하고,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집단에 과잉근로가 집중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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