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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아차지부 통상임금 대표소송 중단] 정기상여금 포함해 집단소송 나서기로 > 지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 계획 수정” >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대표소송을 준비하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김종석)가 대표소송 추진을 중단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 > 16일 지부에 따르면 지부가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5개 복리후생비용에 한해서만 진행 중이었던 기존 통상임금 반환 집단소송을 정기상여금까지 확대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 > 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청구확장 동의서를 받고 있다. 다음달 중에는 법원에 청구취지를 확대한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 > 지부 조합원 2만7천455명은 2011년 7월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9월부터는 28명의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따지는 대표소송을 준비해 왔다. > >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대표소송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판경을 내렸기 때문이다. > > 지부는 “집단소송을 정기상여금까지 확장해 승소하면 2008년 8월부터 3년간 소급분을 받을 수 있지만, 뒤늦게 대표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만큼 소급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표소송을 중단하고 집단소송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부 관계자는 “대표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집단소송을 확장해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통상으로 보지 않은 휴가비·명절귀향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5개 고정수당에 대한 소송은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지부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생산직은 1인당 2천900만원의 연장·휴일·심야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 한편 지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신의칙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을 합의한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는 무관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18일부터 판결 내용을 적용해 달라고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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