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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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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도체업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 고 황유미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반도체 작업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가 강화된다. > > 고용노동부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을 기존 건설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1개 업종에서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종을 추가한 14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재해 위험이 큰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 재해예방법을 담도록 한 계획서를 말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가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발생 위험 장소'에 방사선 업무 장소, 화학설비 정비·보수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사용 장소, 정기 기계·기구 사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4곳을 추가해 20곳으로 확대했다. 원청이 해당 장소에서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청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 노동부는 또 개정안에서 도급사업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기존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 업종으로 확대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 방하남 장관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도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확립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됐다”며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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