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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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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계륜 의원 '환경미화원법 제정안' 발의 추진 > 17일 국회 토론회서 밝혀 … "환경미화원 노고에 합당한 평가·예우 필요" > > 환경미화원을 사회적·경제적으로 우대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환경미화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계륜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환경미화원법 제정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이나 민간건물에서 환경미화·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은 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미화원 보수와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삼성 연합노련 환경분과위원회 부의장은 "수십년을 일해도 승진·승급 개념이 없고 노사관계에 불안요소가 많은 만큼 중앙정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 신 의원이 준비 중인 환경미화원법 제정안은 정부가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 환경미화근로자들의 권익증진과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환경미화근로자권익협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공중화장실·목욕탕 시설의 환경미화업무를 시설을 이용하는 같은 성별의 근로자가 하도록 했다. 이른바 '남자화장실 청소아줌마'를 없애자는 의미다. > > 신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군인·경찰·공무원·소방관·우체국직원·의료인력·교원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필수 공공직역 중 하나인데도 그 노고에 합당한 직업적 가치 평가와 예우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토론회에서 개진된 내용을 보완해 19일께 환경미화원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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