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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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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업 3개월 만에 숨진 아들, 알고 보니 주 68시간 이상 ‘과로’ > 유족, 산재신청·업체 고발 … “과로·스트레스로 급사 가능성 높아” > > “아픈 데 없이 늘 건강했던 아들이 쉬는 날도, 명절도 없이 일하다가 공장 휴게실에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위로의 말도 없습니다.” > > 경북 문경시 호계동에서 식당업을 하는 정아무개(49·여)씨. 그는 지난해 10월 숨진 아들 유아무개(사망 당시 21세)씨가 주 68시간 넘게 일하다가 과로사했다며 이달 14일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업무상재해 신청을 했다. 앞서 12일에는 유씨가 일했던 용역업체 ㅌ기업과 원청업체인 휴대폰 케이스제조업체 ㅈ기업을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 유씨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ㅌ기업에 취업해 구미 소재 ㅈ기업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같은해 10월5일 새벽 야간근무를 하던 도중 가슴의 답답함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좋아지지 않자 공장 내 휴게실에 가서 누웠다. 결국 1시간45분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동료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25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내적 질환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 > 정씨는 대학 졸업을 한 학기 남겨 놓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취업한 장남이 3개월 만에 숨진 것이 믿기지 않았다. 평소 아픈 곳 없이 건강했고, 질환이 있는 가족도 없었다. 아들이 명절에 집에도 못 올 만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노조에서 일한다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공인노무사를 소개받았고, 평소 아들이 일했던 공장에 대해 조사했다. > > 조사 결과 정씨의 아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만큼”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가 일했던 원청업체 ㅈ기업은 2주 단위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다.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뀔 때는 20시간을, 반대의 경우에는 16시간을 일했다. 지난해 8월에는 단 하루만, 9월에는 3일만 쉬었다. 유씨는 추석연휴에도 특근을 했고, 숨지기 전에는 12주 동안 9일만 쉬었다. 쓰러지기 전 9일간 연속근무를 한 상태였다. 심지어 25일을 연속근무한 적도 있었다. 일주일 동안 평균 68.8시간을 일했다. > > ㅈ기업은 물량이 줄어들면 개인별 생산량이 적은 사내하청 직원을 해고했다. 유씨 또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ㅈ기업 관리자가 사내하청 직원들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하고 근태관리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 > 이경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구미지사)는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나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인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 고인의 모친인 정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사를 고발하고 산재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 > “우리 아들처럼 성실한 젊은이들을 마치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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