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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부, 노사정소위서 통상임금 네거티브 방식 제안 > 9~10일 근로시간단축 등 공청회 개최… 공청회 뒤 ‘패키지 딜’ 전망도 > >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항목을 나열한 뒤 항목 외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담자는 것이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동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소위 대표교섭단 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통상임금 의제에 대해 참가단위가 각자의 입장을 표명한 뒤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통상임금 개정방향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과 범위 설정 △연장근로 억제 △임금구조 단순화와 안정성 확보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범위를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 > 이에 반해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기상여금이라도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기증진'이나 '계속근로유도'등의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 새정치민주연합은 학자금과 같은 일회성 금품과 복리후생 차원의 가족수당을 네거티브 항목에 넣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입장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통상임금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으로 봐 달라"면서도 "근기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 한편 노사정소위는 이날 대표교섭단 회의로 근로시간단축·노사(노정)관계개선·통상임금 등 주요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노사정소위는 7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표교섭단 회의 결과를 공유한 뒤 9~1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 > 여야는 그러나 공청회 이후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계·경영계와의 물밑접촉을 통한 의견수렴 뒤 입법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주고받기 식 '패키지 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노사정소위 활동은 15일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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