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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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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월부터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 금융위·금감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 자금이체거래는 공인인증서 사용해야 > > 이르면 6월부터 온라인 카드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 >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는 지금처럼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이체거래가 전자상거래에 비해 거래위험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비해 리스크가 크고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품결제 이후 2~3일이 걸리는 배송시간과 1개월가량 소요되는 대금지급 시점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에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 > 금융위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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