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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월호 참사로 정신없을 때 의료 민영화 추진? > 복지부 오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논의하는 실무회의 개최 > >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실무회의를 열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한다. >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3일 성명을 내고 “잘못된 규제완화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의료 민영화라는 나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충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7층 콘퍼런스룸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한다. > >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와 의약계발전협의체 구성단체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대한약사회 담당이사가 참석한다. 의약계발전협의체는 지난달 22일 복지부와 해당 6개 단체가 발족한 조직이다. >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익과 연관된 편의점·장례식장·주차장 등 8개 항목만을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의약품·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와 여행업·호텔숙박업·해외환자유치업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를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보고 있다. > > 노조 관계자는 “노동계가 일체의 집회를 중단하고, 진도 방문과 지원물품 전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정책 시스템을 정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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