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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공공기관 단협 타결 못하면 임금동결"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오늘 긴급대표자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 > 정부가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38곳)과 중점외 점검기관(16곳)의 단체협약 타결 여부를 내년도 임금동결 여부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본지 4월29일자 4면 '정부, 공공기관에 단협 타결 요건까지 제시하며 압박' 참조> > >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중간평가 대상과 평가방식 확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 기관과 16개 중점외 점검기관 중 부채관리 대상기관은 부채감축 실적과 방만경영 개선실적을 4대 6의 비율로 함께 평가받는다. 방만경영 대상기관은 방만경영 개선실적만 평가받는다. > > 기재부는 중간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채·방만경영 기관으로 각각 5개 우수기관을 선정해 내부 평가급을 30%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상임이사 해임을 건의한다. 중간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대상 54개 기관 중 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은 내년 임금을 동결시킨다는 방침이다. >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제까지 각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던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전례없는 불법 지침"이라고 반발했다. > > 공대위는 "기획재정부가 노동 3권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인 단협을 행정지침의 하나로 보고 부정하고 있다"며 "기재부 방침대로라면 단협 유효기간이 남아도 강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 > 공대위는 이어 "반노동 정권으로 악명 높았던 이명박 정부도 하지 않았던 노동기본권 부정"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 > 공대위는 30일 오후 한국노총에서 54개 공공기관노조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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