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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낀 세대<56년·57년> 정년연장' 기재부 반대로 무산 > 노사 "임금피크제 적용, 깎인 임금으로 청년 고용하자" vs 기재부 "정년연장자 별도정원 인정 불가" >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정년연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6년생과 57년생에 대한 정년연장 해법을 모색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 > 노사 "낀 세대 임금 감액하면 신규채용 340명 가능" > >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단 노사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낀 세대'의 정년 문제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노사가 낀 세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공단에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인 올해와 내년에 퇴직하는 낀 세대는 34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3%를 차지한다. 87년 농어촌 건강보험 도입으로 대규모 공채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 > 최근 노사는 낀 세대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감액분만큼 청년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데 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낀 세대를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임금감액률을 조사해 보니 최대 60%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며 "이들의 임금감액분을 활용하면 신규채용을 340명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 기재부 "정년연장 낀 세대 별도정원 안 돼" > > 하지만 노사의 방안은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을 연장한 낀 세대를 '별도정원'으로 돌려야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데 기재부가 이를 반대한 것이다. > > 공단은 최근 경영진 명의로 발표한 '56~57년생 직원 정년연장 관련 안내문'을 통해 "정부가 추가정원 인정기준은 '업무량'이며 현재까지 정년연장에 따라 추가정원을 인정해 준 기관은 없고 공단 또한 예외일 수 없어, 정년연장에 따른 '별도정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 공단은 이어 "(기재부는) 신규채용 정부 권장기준(정원의 3%)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정부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이 수반된다는 의견"이라며 "노사가 선도적으로 정년연장을 위해 노력했으나 별도정원 불인정과 여러 현실 여건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 2016년까지 '낀 세대 내홍' 우려 > > 사실 기재부도 공단의 낀 세대 해법을 놓고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해당 문제를 놓고 올해 4월30일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공단 등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렸는데, 당시만 해도 기재부는 임금피크제를 연계해 정년을 연장한 낀 세대를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기재부 내에서도 부서별로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안다"며 "청년고용을 관할하는 부서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침을 만든 부서 간에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고 전했다. > > 공단의 해법이 불발에 그치면서 공공부문은 2016년까지 낀 세대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하면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낀 세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노조 관계자는 "올해만 100여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는데 노조가 손쓸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털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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