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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성기업 노-노 충돌에 전기충격기 등장 > “기업별노조 위원장이 지회간부에 충격” vs “사용 않고 위협만” > > >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기업별노조 조합원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기업별노조 위원장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 > 1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지회장 홍종인)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식당에서 지회 조합원들과 기업별노조인 유성기업노조(위원장 안두헌) 조합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 > 지회는 “기업별노조 간부 열댓 명이 몰려다니면서 조합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고,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기업별노조의 안두헌 위원장이 전기충격기로 이만희 지회 쟁의부장에게 두 차례 충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 > 반면에 유성기업노조는 지회 조합원들이 먼저 폭행했다고 반박했다. 안두헌 위원장은 “평소 지회 조합원들에게 자주 린치를 당하는 바람에 경찰 허가를 받고 전기충격기를 장만했다”며 “지회 조합원에게 비키라고 세 번 경고한 뒤 전기충격기로 위협만 했을 뿐 몸에 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 > 지회는 안 위원장 등 기업별노조 조합원들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 그런데 경찰은 16일 오후 늦게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던 이만희 쟁의부장을 포함해 지회 간부 3명을 체포해 지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오전에는 조합원 김아무개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 > 이 부장 등은 최근 지회의 파업과 노조활동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 > 홍종인 지회장은 “사건 당일 폭력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경찰들이 공장에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과 사측, 기업별노조가 지회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폭행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확인하고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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