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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 설립 15년 만에 법적 지위 잃어 > 서울행법 “전교조 방치하면 노조 난립 못 막아” …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 및 항소 예고 > > > 법원이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법내노조로 복귀한 전교조는 19일 법적 지위를 다시 상실했다. > > 전교조는 이르면 23일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과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전교조, 설립취소 받지 않으면 실체 없는 노조 난립 못 막아”=서울행법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에 대해 전교조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4호와 관련해 “근로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법 제2조4호는 해직자를 노동위원회 재심까지만 교원 또는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 > > 재판부는 “교원은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윤리성·자주성이 강조되며, 노조설립 및 가입 등 헌법상 단결권에 관해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더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재판부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시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대해서는 “해직교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노조에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집행명령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과 관련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시정하지 않은 만큼 법외노조 통보가 적합한 집행명령이었다는 설명이다. > > 재판부는 이어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가 설립신고 취소 등의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조가 난립하는 사태를 방치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 >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 민주주의 시계 거꾸로”=전교조는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로 내몰리게 된 (이유인) 9명의 해직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이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게 참교육을 맨 앞에서 실천했던 교사”라며 “1심 판결에 관계없이 전교조는 국회와 정부에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국민 모두와 함께 참교육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양대 노총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적 열망과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9명의 해고자를 핑계로 6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전교조의 노조자격을 박탈한 정부의 탄압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조 혐오증에 면죄부를 부여한 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회적 대화의 산물이자 우리 사회 민주화의 척도인데 이번 판결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후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 > 한국노총은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만이 전교조 문제를 비롯한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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