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구청장인사말
센터소개
조직도
조례·규칙
찾아오시는길
최근소식
공지사항
비정규직 관련소식
노동관련소식
노동상식
법률상식
최신판례
자료실
노동관련법규
문서·서식
활동사진
활동영상
상담게시판
공개상담·비공개상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건설업체 지난해 환산재해율 0.46% > 부상자·사망자 증가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늘어 >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천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 0.46%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 > 환산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한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해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타 재해는 1배수로 계산해 산정한 재해율이다. 지난해 시공액 순위 1천대 기업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46%다. 전년 0.43%에 비해 0.0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3천95명에서 3천295명으로 200명 늘었고, 사망자가 184명에서 190명으로 6명 증가했다. > > 시공액 순위 50위 내 건설업체 중에서는 두산중공업(주)(0.08%)·대림산업(주)(0.09%)·(주)포스코건설(0.09%)의 환산재해율이 가장 낮았다. > > 반면 노동부는 환산재해율이 높은 기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환산재해율이 공개된 기업이 건설현장 입찰에 참가했다가, 기업정보를 역이용한 경쟁사에게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기업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됐다”설명했다. 재해율이 높은 기업을 공개해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예방에 나서도록 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 > 한편 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을 토대로 건설업체를 1∼4군으로 분류해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벌인다. 재해율이 평균보다 낮은 건설업체에는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공사실적액의 3∼5%를 감액당한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