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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요양하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최저임금? 누가 납득할까 > > > 노동자 A씨는 산재사고를 당해 요양 승인을 받았다. 당시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3개월 후 상병이 재발·악화돼 공단에서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 > 하루 평균임금 10만원을 받던 노동자 B씨는 일용직 근무 중 산재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유증으로 1개월 동안 일을 못하다 의사가 다시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재요양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 재요양을 하는 A씨와 B씨의 경우 휴업급여 산출기준인 평균임금은 각각 얼마일까. > > 산재노동자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직장복귀 문제다. 통계상 50% 정도만 복귀한다. 외국에 비해 30~40%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들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병이 재발하는 경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 > A씨와 달리 B씨의 재요양시 휴업급여 기준인 평균임금은 최저임금(하루 4만1천680원=5천210원×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전 10만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월급여로 따지면 210만원(10만원×0.7×30일)과 125만400원(4만1천680×30일)의 차이다. > > B씨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평균임금 10만원을 받았고, 수술이 적절하지 못해 의사가 재요양을 하라고 해서 승인받은 경우다. 산재사고와 수술, 일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이 억울한데도 공단은 노동자가 일을 못해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요양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 만약 A씨가 산재사고로 인해 퇴사한 이후 특별한 수입이 없이 집에서 요양하다가 재요양으로 승인받는 경우에는 어떨까. 이런 경우에도 공단은 A씨가 임금수입이 없다는 사유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출해서 지급한다. A씨가 퇴사 후 1일이든, 1개월이든, 1년이든 퇴사 이후 재요양 시점까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 > 불과 하루 전,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인해 퇴사하게 되고,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 > 공단이 이 같은 기준으로 재요양시 휴업급여 기준을 삼은 것은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다. 이전에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 요양시 산정기준이 된 평균임금을 재요양 시점까지 증감시켜 줬다. 재요양 시점까지 임금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감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복귀 이후 재요양 시점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이 공단의 실무(최초에서 증감시켜 준 평균임금)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에서는 재요양시 휴업급여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했고(대법원 97누 19775판결 등), 현재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누10655판결 등). > >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2006년 12월13일 노사정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에서 면밀한 고려 없이 수용했다. 이후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시 재요양시 평균임금기준에 대해 법 제56조, 시행령 제52조 제1호를 신설했다. 즉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로 명시한 것이다. > > 이로 인해 (퇴사한) A씨는 재요양시 임금 수입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기존 공단의 실무처리보다 훨씬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기존 공단의 실무에서는 최초 요양 시점에서 증감해 “올라간” 평균임금을 적용받았으나 이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됐다. > > 법률 개정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복귀하지 못한 노동자는 주로 저임금·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잘못된 법률 개정과 법 적용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책임은 노사정 모두가 져야 한다.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최소 1년 이내 재요양한 노동자가 임금이 없는 경우 최초 요양시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켜 주는 방향으로 규정이나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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