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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속노조 쟁의행위 절차 마무리 > 중노위 조정 결렬, 조합원 찬반투표 87.2% 가결 > > 금속산업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들이 쟁의행위 절차를 마무리했다. > > 20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 노사 산별중앙교섭과 관련해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지역별 집단교섭에 참가하는 사업장에 대한 쟁의조정을 21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달 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동시간단축 △정년연장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 노조는 지난 14~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4만17명(투표율 87.3%) 중 87.2%인 3만4천890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반투표에는 산별중앙교섭과 지역별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을 벌이는 124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 >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를 마침에 따라 22일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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