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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노동부, 서면 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 > 8~9월 도소매업·음식숙박업·건설업 사업장 집중단속 > >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1일부터 9월30일까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사업장,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 >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가 의무화된 뒤 서면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업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적용률은 2011년 50.6%에서 지난해 55.4%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건설업(33.9%)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등 일부 업종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점검은 이들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 > 노동부는 24시간 편의점과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미용실·주유소·음식점,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4천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 > 단속 결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제재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 >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 근로계약은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기본이 된다”며 “도소매·음식업 사업장이나 건설현장 같은 취약부문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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