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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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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평균 산재보험료율 내년에도 1.70% 유지 > > 노동부 행정예고 … 최고 32.3%, 최저 0.7% > > >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70%로 정하는 내용의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 >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했다. >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업종별로 정하되, 특정업종 요율이 평균 요율의 20배를 넘지 못한다. 보험료율을 증감할 때에도 직전 보험연도의 30% 내에서 조정한다. > > 내년에도 요율 1.70%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2013년부터 5년째 같은 요율을 유지하게 됐다. 출퇴근 재해 도입과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을 포함한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이 고려됐다. > > 다만 내용과 위험도가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해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했다.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 격차를 20배에서 19배로 줄였다. > > 최대 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34.0%에서 32.3%로 하향했다. 최저요율은 금융·보험업으로 0.7%다. > >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에는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부채 대비 적정적립금 규모 산정 등 산재보험료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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