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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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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생계급여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구직급여 받는다 > >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산재노동자 불이익 사업주 처벌법 의결 > > >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를 사업주가 해고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신설됐다. > >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63건의 법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 2건의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이날 노동관련법 개정안은 8건이 통과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산재보험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국가기술자격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근로복지기본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이다. > >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자들은 지난해 7월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면서 구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복지원 방지 차원인데, 이 과정에서 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했다. >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액 한도는 삭제된다. 현재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회보험료 납부액 한도는 1천만원이다. 1천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현금 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발생했다. 신용카드 납입액 한도를 삭제해 납입 한도가 없는 국세와 형평성을 맞췄다. > >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도 보호를 받게 된다. 그간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해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주저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추가했다. >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청년 의무고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의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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