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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재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출시 > 근로복지공단, 우리·국민 이어 하나은행과 협약 체결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1일 산재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하나 희망지킴이 통장'을 출시한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 > 공단은 31일 "하나 희망지킴이 통장에는 산재보험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기본 금리는 2%"라며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족이 수급증명원을 지참하고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8조)에 따르면 산재보험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그런데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될 경우 보험급여를 따로 인출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2011년과 2012년 우리·국민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했다. > > 이재갑 이사장은 "전용통장 확대는 산재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향후 입법 추진을 통해 전체 은행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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