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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체공휴일제 시행 안 한 사업장 속출, 노동자 ‘울상’ > 무노조 사업장 90% 상황에선 '유명무실' … 노동부 지침 등 제도 보완 요구 잇따라 > > 경기도 과천의 한 중소규모 의류수출업체에서 일하는 김태중(28·가명)씨. 그는 추석연휴 10일에도 정장을 갖춰 입고 출근했다. 대체공휴일제가 처음 시행되는 날이지만 그가 근무하는 회사는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30인 규모의 수출업체에서 근무하는 김씨에게 대체공휴일제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회사는 “대체공휴일제는 공기업에만 적용돼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정상근무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씨는 “버스에 정장을 입은 사람이 별로 없어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쉬려면 다 같이 쉬어야 하는데 우리는 못 쉬니까 상대적 박탈감만 느낀다”고 토로했다. > > 올해 추석부터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됐지만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 최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국내기업 1천11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를 실시한다”고 답한 기업은 2곳 중 1곳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0.6%에 달하는 564곳만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이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날’이 된 셈이다. > > 직원 800여명 규모의 엔지니어링업체에 근무하는 김지성(34·가명)씨는 “4년 전 사규 휴일규정을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고쳤기 때문에 이번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었다”며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휴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90% 이상이 무노조 사업장이고, 대부분 사업장에서 휴일과 관련한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제는 유명무실하다”며 “전체 근로자의 80~90% 이상이 쉴 수 있도록 법제화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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